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

콘텐츠 내용

  1. 회원서비스
  2. 환불규정

환불규정

환불기준

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<개정 2024.4.16>
     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    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  1.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가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  2.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상융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)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  2) 총 강의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    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   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 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)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  2)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    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
    1. "회원"은 훈련개시일까지만 '수강철회'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중도탈락으로 처리한다, 수강철회시 수강생 불이익은 없으며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자비부담금은은 결제 취소 처리한다. 단 '중도탈락' 처리의 경우 훈련과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내일배움카드 한도 또는 크래딧 한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 중도탈락시 자비부담금 환급 금액은 미래디지털 평생 교육원 환불규정을 따른다.


    회사의 계약해제/해지 및 이용제한

    1. 1. "회사"는 "이용자"가 제12조 제2항(회원탈퇴 확인)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/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“서비스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2. 2. 제1항의 해제/해지는 "회사"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"이용자"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  3. 3. "회사"의 해제/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"이용자"는 "회사"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"회사"가 인정하는 경우, "회사"는 즉시 “서비스”의 이용을 재개합니다.
    4. 4. "이용자"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/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.